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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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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거일인 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투표할 수 없나요?
답)투표할 수 있는 날이 선거일인 6월 4일에 5월 30일, 31일. 이틀이나 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유권자를 검색하고, 해당 지역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해당투표소를 찾아가서 투표하고,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편리한 곳으로 가서 투표하면 된다.
이전의 부재자투표제도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이런 신고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이나 가면 투표할 수 있다.
가령 횡성군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어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5월 30일에 서울출장을 간다면 출장지역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해당 지역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그
리고 그 투표용지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 횡성군선관위로 투표용지가 배달되고 횡성군선관위 개표장에서 개표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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