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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 전향순 섬강라이온스 회장
ⓒ 횡성뉴스
담배는 우리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호식품 중의 하나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낸 소송에서 15년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는 흡연피해자 패소판결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흡연피해자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 14일(월)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소송진행의 추이와 결과에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담배소송이라고 불리는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는 과연 건강보험공단과 담배제조사로 한정되어 생각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담배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하여는 이미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1년에 5만8천명이 담배로 인하여 계속하여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의 안정성 등을 거론하면서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당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번 소송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15년동안 흡연피해자 개인들의 외로운 싸움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개인들의 경우 담배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지만 공단은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된 구체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앞으로 세계보건기구등과 협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 하므로 미국,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승소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이든 또는 비흡연자이든간에 이번 소송을 통하여 담배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수백가지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온 국민이 담배소송의 승자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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