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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돼요!! “큰일나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 유출시 과징금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8일
|  | | | ⓒ 횡성뉴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및 횡성시장 일원에서 실시됐다.
최근 주요 카드 3사 및 이동통신사의 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보완책으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며, 현재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016년 1월 1일까지 암호화, 근거 없이 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폐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발맞춰 횡성군은 오는 6월 20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시행일인 8월 7일까지 각종 행사 시 홍보자료 배부와 동영상 상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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