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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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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일 후 입당한다고 약속해도 되는지?
답)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 정당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일부가 정당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범위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이에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에 입당하여 특정인을 지키겠습니다.” “△△ 정당에 입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하는 행위
○ 과거 자신이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및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활동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단순히 특정 정당이 상징으로 정한 색깔을 선거벽보, 현수막 등 홍보물에 사용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간부가 무소속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무소속 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는 자신을 선택하고, 정당투표는 특정 정당을 선택하라고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간에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선거구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호소하는 등 상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무소속 후보자가 “도지사는 □□정당 추천 △△을, 기초의원은 자신을” 선택하라는 등 선거구가 겹치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무소속후보자 라는 표시 없이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에 특정 정당이나 로고를 자신의 성명과 연이어 게재하는 행위(□□정당 홍길동)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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