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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 도의원,‘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안’발의
농림수산위원회서 통과돼 곧 시행 … 향후 5년간 약 46억원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  | | | ⓒ 횡성뉴스 |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관형(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3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하게 되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법적, 정책적,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시대에서 서구화, 도시화된 현대인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 부족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우리나라 토종농작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토종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토종농작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을 보유한 작물을 보존·육성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토종농작물 재배확산을 도모하고 강원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정성 확보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발의 조례안은 전부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통과 후 2015년 8억 3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약 46억원의 도비가 지원,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농촌과 토종종자보존,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관형 의원은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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