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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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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지요?
답) 선거법에서는 호별방문이라고 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호별방문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공개적인 만남을 통하여 유권자의 매수 등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가 인정에 끌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후보자 측의 예기치 않는 방문에 따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방문을 금지하는 호는 반드시 개인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공장, 사무실 등도 포함된다.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모두 호별방문이 금지된다. 예로 군청의 민원실을 제외한 각과 사무실, 병원의 로비가 아닌 입원실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장소라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시장, 점포, 대합실 등 다수인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별방문 결과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했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으로 유권자를 불러낸 경우도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호별방문 장소는 반드시 유권자의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부근으로서 그 유권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호별방문이 된다.
따라서 문전이나 뜰의 처마 밑, 입구와 통하는 계단, 집과 붙어 있는 밭도 해당된다. 다만 집과 떨어진 장소의 고추밭 등은 공개된 장소로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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