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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혼합배출, 비닐봉투에 스티커 부착 배출 행위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5일
ⓒ 횡성뉴스
횡성읍 종량제 시행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달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규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각종 행위,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부착 배출 행위 등이다.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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