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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용 군수 구속 기소

6·4 지선 지역정가 한치도 예측 못해…새정치연합 도당 고 군수 재심 요청 결과 관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3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석용 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고 군수와 관련 선거운동원 윤모씨와 건설업자 심모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하였다. 또한 군청 공무원 남모씨와 전 비서실장 손모씨, 회사원 이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중 고석용 군수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고석용 군수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로 인해 고 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지역의 선거판은 한번 더 소용돌이가 몰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횡성군수후보는 고석용 군수와 정연학 강원내일포럼 사무처장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나 누가 횡성군수 후보로 공천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으며 고 군수는 중앙당의 재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공천 배제에 대비해 무소속 옥중출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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