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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료 80% 지원
희망농가 재해보험취급 기관에 가입 신청서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2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화재, 자연재해(수해, 풍해, 설해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 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납입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30%를 지방비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0%이며 5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이며 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산농가로 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등의 가축과 축사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축협 공재담당부서를 통해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자부담분 보험료를 가입기관에 납부하면 보험가입이 완료되며 보험증권을 첨부해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은 자부담으로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예산범위 내 선 가입농가 우선 지원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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