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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용 군수 구속 기소
새정치연합 도당, 혐의 확정되지 않았다 … 중앙당 재심 요청 상태
고 군수, 중앙당 재심 결과 대비 옥중 출마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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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석용 군수를 구속 기소 하고, 고 군수와 관련 선거운동원 윤모씨와 건설업자 심모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하였다.
또한 군청 공무원 남모씨와 전 비서실장 손모씨, 회사원 이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3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중 고석용 군수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고석용 군수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로 인해 고 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지역의 선거판은 한번 더 소용돌이가 몰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횡성 군수후보는 고석용 군수와 정연학 강원내일포럼 사무처장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나 누가 횡성군수 후보로 공천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석용 군수는 중앙당의 재심 결과에 대비해 옥중 출마 결심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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