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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문)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요? 답) 오는 6·4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권자 추천제도는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한 방편이다. 또한 후보자등록단계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지방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당추천제도의 보완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선거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이다.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10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기간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따라서 5월 10일, 11일이 토·일요일지만 선관위에 신청하면 추천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선거별로 제한된 선거인수 만큼만 추천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추천받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추천권자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을 때에는 선거인의 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구민의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경력·공적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벗어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지지호소 행위가 더해지면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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