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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주민이 화합하는 선거를 만들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 홍 종 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횡성뉴스
선거의 기능 중에는 주민의 통합기능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면 지역주민들 간의 편 가르기 등 선거로 인한 갈등으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제안해 본다. 선거의 본래 기능인 주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로 정당·후보자 간의 치열한 선거운동,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선거병폐가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 또한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투표에 임하고,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후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후 벌써 3번째 맞이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선 정책대결의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후보자의 공약이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유권자가 각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매니페스토들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비교 평가·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즉 SMART한 공약이라야 한다. 첫째 S(specific) 구체성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후보자 들은 지나칠 정도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것에 매료되어 투표를 해 왔다. 그 결과 公約(공약)이 아니라 空約(공약)이 된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공약의 구체성이란 공약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달성하려는 방법과 그 방법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M(measurable)측정가능성이다. 임기 중에 공약의 목표달성 여부나 달성비율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지, 매년 공약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등 공약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A(aimed) 소망성이다. 공약은 지역 주민 즉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소망성이 클수록 실현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지, 공약추진과정에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후보자의 비전이나 독창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R(relevant) 적절성이다. 공약이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지, 지역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현안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수단과 목표가 아니라면 유권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T(timed) 공약의 시간계획성이다. 공약이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약추진 기간이 너무 길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변화될 수 있고, 지나치게 짧으면 단편적인 해결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면 투표를 하라 또는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단순한 투표참여 표어만은 아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유권자가 원하는 일을 따져보며 투표를 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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