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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농협 주유소 면세유 불법유통 지역이 술렁 술렁

경유 면세 농민에 등유로 5000리터 넘게 판매 한 것이 적발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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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농협(조합장 조정남)이 운영하는 둔내농협 주유소가 농업용으로 지원되는 경유 면세유를 등유로 탈바꿈하여 판매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적발되어 둔내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면세유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농관원 직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면세유 사용 농가 수시 점검시 둔내농협 주유소에서는 경유 면세유 대상자에게 등유를 면세유로 판매한 것을 적발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둔내농협 관계자는 “문제의 농가는 경유 면세유 대상자이나 농가에서 경유가 등유보다 화력이 약해 등유로 변경하기를 원해 농가의 편의를 봐주다 적발된 것”이라며 “경유를 등유로 판매한량은 5000ℓ가 조금 넘는 량이며 적발된 후 농가에서 면세류가 아닌 일반과세로 변경해 입금 받았다며 농협도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야 어쨌든 농관원에 적발되어 100여만원이 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둔내농협은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서 향후 그에 따른 후속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지역에 여론도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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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발된 농업인에게는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농협은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20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적발된 주유소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지정취소 및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농민 이모씨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아무리 농민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판매를 한 것은 문제”라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협주유소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구입하는데, 만약 면세유 지정점이 취소되거나 영업을 정지 당한다면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둔내농협은 그에 따른 농민들의 원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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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A모씨는 “횡성지역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면세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세류 취급업무도 농협에서 하고 있고 면세유 판매까지 농협주유소에서 하고 있어 면지역의 경우는 90%정도는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세유 부정사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 각각 2년과 5년간 면세유 사용 및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처벌 기준을 각각 5년,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농민 조합원에게 신뢰를 주어야할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되어 향후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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