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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2일
문)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 오는 6·4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5. 6. 5. 이전 출생자가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시장·군수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즉 5월 13일에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기준 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는데 선거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이중투표 등 투표부정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공부이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투표할 수 없다.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명부작성권자인 시장·군수는 명부작성이 완료되는 다음 날부터 5월 20일(3일간)까지 유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부를 열람한 결과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되었거나 등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5월 23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선거인을 추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명부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와 선거일인 6월 4일에 투표를 하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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