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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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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를 개최하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답) 순수한 동창회 개최를 위한 모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과거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만연되어 동창회 등의 개최 자체를 금지한 바 있으나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개최만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기타 단합대회 등 선거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모임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연설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집회나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 상근 직원들만 참석하는 창립기념행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등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이 때 특별한 사유란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을 갖춘 사안으로 선거와 무관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군부대 총기이탈 등으로 인한 주민홍보 및 신고요령 안내를 위한 반상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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