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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9일
문)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를 개최하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답) 순수한 동창회 개최를 위한 모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과거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만연되어 동창회 등의 개최 자체를 금지한 바 있으나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개최만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동창회나 향우회, 종친회, 기타 단합대회 등 선거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모임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연설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집회나 모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 상근 직원들만 참석하는 창립기념행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등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이 때 특별한 사유란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을 갖춘 사안으로 선거와 무관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군부대 총기이탈 등으로 인한 주민홍보 및 신고요령 안내를 위한 반상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자료제공: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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