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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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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 및 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새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위해 총괄반, 지원반, 조사반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시설물의 훼손 및 노후 정도를 조사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며, 하반기에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표준형 도로명판, 예고용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총 17,885개의 도로명 주소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군은 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 새주소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사용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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