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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석용 군수 징역 3년 구형

선고공판은 6월 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주지원 제1형사부 (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고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지시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구속 기소된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51)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천4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건설업자 심모(45·구속 기소)씨는 징역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6월,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 회사원 이모(28·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고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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