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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어패류 보호 특별 단속

어업질서 확립위해 순찰과 감시활동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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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으로 주·야간에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봄철 어류산란기 및 가을철 성육기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전류(수중 밧데리) 및 독극물 사용행위. 자망, 낭장망, 각망 등 무허가어업 및 허가어업자의 허가사항(망목, 어구 수량 등) 위반행위. 통발, 양식어업 등 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잠수장비 등을 사용한 불법어업행위(선상낚시, 다슬기채취 등)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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