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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85곳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주 메뉴의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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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지난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공기밥과 라면사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업소는 신고된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이 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총 85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주 메뉴(5가지 이상)의 최종 지불 가격표시(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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