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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기간 내 미납 주민 내달 말일까지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6일
횡성군은 지난 12일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1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 14년 동안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2만 296건 6억 825만 3,940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지난 12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정기분 고지서 5월과 11월에 미납자에 대해 각각 독촉분이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지역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 개인별 가상계좌, 위텍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독촉분 납기는 내달 30일까지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중 기간내 납부하지 못한 주민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청 녹색성장과(340-2329)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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