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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인 7표’ 찍는다
투표 혼선 막기 위해 1, 2차로 나눠
1차- 도지사, 교육감, 군수 … 2차-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30일
|  | | | ⓒ 횡성뉴스 | |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강원도지사 ▲횡성군수 ▲강원도의원 ▲비례대표 강원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교육감 등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도지사, 횡성군수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둔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도지사), 연두색(교육감, 도의원), 하늘색(비례대표 도의원), 계란색(군수), 연미색(군의원 비례대표), 청회색(군의원)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횡성지역 유권자는 3만 8,34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를 사용하게 되지만 선거 당일 선거인이 가림막을 요구하면 곧바로 설치할 수 있다.
신형기표대는 측면 방향으로 설치되고 기표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둬 투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투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된 후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의 임기 동안 지역을 대표해 활동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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