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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고석용 군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 받아

일부 주민들 “선거 끝나면 집행 유예로 풀려 날줄 알았다”안타까워 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9일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군수의 석방 여부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난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석용 군수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거운동원 윤모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벌금 500만원과 2400만원의 추징금을 건설업자 심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군청 공무원 남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원 이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법정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말했다. 그동안 지역 일각에서는 민선5기 마무리 인수인계를 위해 고 군수를 석방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며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결국은 민선 5기 마무리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횡성읍의 주민 A씨(64세)는 “고 군수가 선거법으로 구속이 되어 선거가 끝이 나면 집행유예라도 풀려날 줄 알았다며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3일 고석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이에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석용 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고 군수와 관련 선거운동원 윤모씨와 건설업자 심모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하였다. 또한 군청 공무원 남모씨와 전 비서실장 손모씨, 회사원 이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지난달 22일 원주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고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지시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구속 기소된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51세)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4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나머지 건설업자 심모(구속 기소)씨는 징역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 6월,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세·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년, 회사원 이모(28세·불구속 기소)씨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고 군수와 윤모씨는 실형을 구속 되었던 심모씨에게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되었던 남모씨, 손모씨, 이모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 등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20일 남짓 있으면 민선5기가 막을 내리고 민선6기가 출범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민선 5기 군수가 구속된 가운데 민선 6기를 맞이하게 돼 업무 인수인계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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