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평균 6.51% 상승 … 이의신청서 이달 말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9일
횡성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군수가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51%(강원도 평균 5.89%)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총 191,076필지, 이는 전체 193,170필지의 98.9%로서 표준지 등 일부를 제외한 토지이다. 이중 사유지는 138,970필지(72.7%), 국공유지 52,106필지(27.3%)이다. 조사필지는 지난해 190,808필지에 비하여 268필지(0.14%)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이동으로 신규 조사한 토지이다. 9개 읍면을 살펴보면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한 우천면이 9.86%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서원면이 4.74% 상승으로 가장 낮았다. 기타 읍·면은 지가가 평균 상승하였고, 하락한 읍면은 없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30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어디서나 횡성군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9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3,549
총 방문자 수 : 32,334,02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