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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에도 금품·향응 과태료 50배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금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3일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을 이유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당선과 낙선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선거구 안의 읍면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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