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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대상 … 7월부터 최대 2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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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소득하위 70%)이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오는 25일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미신청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자격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횡성상담센터(☏ 345-7791)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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