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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형제 검거

동생은 살인 저지르고, 형은 사체유기 범행 가담 ‘삐뚤어진 형제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공근면 창봉 옛길 인근 하천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 사체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20일 만에 홍천 거주 A씨(43세·무직)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친형 B씨(54세·회사원)를 사체유기 공범으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7일자 보도> 경찰은 사체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와 탐문수사를 통해 미귀가 신고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었으나 이미 사망 후 50일 가량 경과해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정확한 사인과 직접 증거를 발견치 못해 답보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방범용 CCTV를 분석, 피해자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선정하고 용의자 주변 인물 및 사건당일 행적 확인해 보니 모순점이 발견, 용의자를 끈질기게 추궁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혼자 사체를 유기할 수 없자 이를 형인 B씨에게 알려 형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 일체를 자백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수법은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경 주거지인 홍천읍 하오안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 K씨(피해자·44세·여)와 술을 마시던 중 커피 외상값 7만원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다음날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자 친형인 B씨를 집으로 불러 미리 마대자루에 담아 놓은 피해자를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공근면 창봉 옛길 하천변에 유기했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단돈 7만원의 소액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삐뚤어진 형제애로 인해 동생의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체유기를 도와주어 형제들이 모두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러 정말로 안타깝다”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살해방법 및 사체유기 방법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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