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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동횡성농협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대출해주며 담보 물건 과다하게 책정 조합에 손실 끼친 혐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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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태원 동횡성농협장이 담보물건을 과다하게 책정해 대출을 해주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조합원 A모씨에 따르면 우천면 하대리 산 42번지에 소재한 부동산 33,917㎡ 을 2007년 11월경 동횡성농협이 공유자 B모씨 지분의 2분의 1일인 16,958㎡ 매입 하였다는 것. 그리고 2개월 후 나머지 공유지분 2분의 1인 16,958㎡을 김태원 조합장이 같은 해 12월경에 매입 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음해인 2008년 1월에는 동횡성농협이 가지고 있던 2분의 1지분 16,958㎡ 을 김태원 조합장이 모두 매입 하였다는 것. 이에 조합원 A모씨는 “하대리 산 42번지 33,917㎡을 모두 김 조합장이 구입을 했는데 왜 동횡성농협 명의로 2007년 11월경 공유자 B모씨의 지분 2분의 1일인 16,958㎡ 매입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엔 김 조합장이 자신이 소유하면서 농협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A모씨는 “동횡성농협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목적이 있을 것인데 왜 구입한지 3개월만에 김 조합장에게 매매를 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농협 조합장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농협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김 조합장은 2008년 1월 동횡성농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입한지 3년 만인 지난 2011년 2월 모 환경업체에 상기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조합장에게 지난 2011년 2월 부동산을 구입한 모 환경업체는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인 동횡성농협이 2012년 6월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천면 하대리 산 42번지 부동산 33,917㎡는 김 조합장의 동생인 김모씨가 2013년 2월 낙찰 받았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은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라고 조합장을 선출하였는데 조합장이 부동산이나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이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매매하면서 담보물건을 과다하게 책정해 대출을 해주어 매매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자신의 동생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보물건을 과다하게 책정해 대출 해줘 조합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변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횡성농협 직원은“언론에 알려진 데로라며 조합장 개인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27일 동횡성농협 조합장 김태원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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