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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 올려주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 대상 사기 극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1일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는 7월 1일부터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 변경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 미만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및 절도사건, 보이스 피싱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부산, 서울, 강원 영월 등이며, 그 수법도 다양한데 처음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또는 많게는 75만원까지 올려서 받게 해준다며 찾아와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금전을 갈취해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6월 초 강원도 영월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마을에 찾아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탐문해 그 중 빈집을 골라 금전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 요구 사례 또는 시력이 나쁘거나 글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 주기 위한 신청서라며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가는데 범인이 내민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을 해주었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 등 점차 그 수법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서 절차 없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자치단체에서 심사해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종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이 새로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신청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는 일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금전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방문 및 전화로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서류에 무조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정확한 내용확인 없이 알려주거나 서명 날인을 해줘서는 안되며, 즉시 관내 경찰서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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