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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해 읍·면 시가지 중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1일
횡성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3개조 8명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차량용 블랙박스 6대를 활용해 읍면 시가지 중심의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 위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음식물 종량제 규격용기 미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위반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물 수거용기 미사용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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