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총부과액 2만 121건, 33억 89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8일
횡성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은 1만 4,017건, 7억 300만원, 재산세(건축물분)은 6,104건, 26억 8600만원으로 총부과액은 2만 121건에 33억 89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과된 1만 9,415건, 28억 7500만원보다 706건, 5억 1400만원(17.8%)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증가했다. 군 재무과 부과담당자에 따르면 2014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은 7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3,053
총 방문자 수 : 32,333,52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