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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총부과액 2만 121건, 33억 89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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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은 1만 4,017건, 7억 300만원, 재산세(건축물분)은 6,104건, 26억 8600만원으로 총부과액은 2만 121건에 33억 89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부과된 1만 9,415건, 28억 7500만원보다 706건, 5억 1400만원(17.8%)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증가했다.
군 재무과 부과담당자에 따르면 2014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은 7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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