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한우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신청하세요”

읍·면사무소 통해 내달 25일까지 접수 마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5일
ⓒ 횡성뉴스
2014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송아지’가 선정됨에 따라 횡성군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이 가격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우’ 및 ‘한우송아지’ 2개 품목이 첫 발동된데 이어 올해 농산물인 조, 수수, 감자, 고구마와 함께 ‘한우송아지’가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축산업등록 또는 농가경영체등록을 필하고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우송아지(10개월령 이전)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또 폐업지원금은 품목고시일(2014.6.25)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암컷 및 한우암컷과 수송아지(10개월령 이전)만을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4만 6,923원이며, 폐업지원금은 88만 6,000원이다. 김종수 축산지원과장은 “지원대상인 번식우 농가의 기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시스템’을 활용해 대상농가 및 소개체를 정확히 색출하여 신청을 안내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읍·면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4,189
총 방문자 수 : 32,334,66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