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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내달 24일까지 대상 품목 수수, 감자, 고구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5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이 수수와 감자, 고구마로 선정됐다며 대상품목 수입으로 작년에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수수, 감자는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농업인과 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신청할 때는 해당품목 생산을 입증하는 거래영수증이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 지난 2013년 판매기록 증명서, 생산지확인서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2개 품목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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