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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복합선거구 공보물 별도 작성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1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물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선거 정보를 담고 있는 선거공보물은 선거구 개수와 상관없이 1종(12면)의 책자에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선거구의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선거공보물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어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선거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 황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복합선거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선거 정보를 받게 되는 실정이었다”며 “선거구마다 별도의 선거공보가 작성되면 복합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선거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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