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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특별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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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어로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주로 낚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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