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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횡성농협 조합장 구속 , 상임이사 등 임직원 4명 불구속
춘천지검 원주지청, 여신규정위반 19억원대 부정대출 혐의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8일
|  | | | ⓒ 횡성뉴스 |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19억 8000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배임) 동횡성농협 조합장 A씨(55세)를 구속 기소하고 불법대출에 관여한 상임이사 B씨(54세) 지점장 C씨(54세), 상무 D씨(53세), 과장대리 E씨(39세)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9억 1400만원을 초과한 12억 9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조합장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자에게 실거래가액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도 4억 6900만원을 초과한 6억 9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조합장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횡성 외부에서 들여온 한우를 도축,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시)로 기소되어 2011년 2월 원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2년 2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다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2년 10월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동횡성농협은 지난 2007년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서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퇴비공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업무용 자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역 단위농협의 인적구성 및 업무구조상, 조합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담합하는 경우, 농민들이 저축한 돈이 막대한 부정대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본 사건의 부정대출은 2010년 및 2011년에 실행되었으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실시된 2014년 1월 자체감사로도 부정대출을 시정하지 못하여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의 비위를 실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기관의 부정부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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