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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재산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2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요 체납 증가 요인으로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부진과 자금압박으로 과년도분 체납액 및 가산금의 지속적 증가가 침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횡성군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14년 9월∼11월, 2015년 1월∼2월)을 2회 운영하고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예금 등의 채권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주 2회 이상), 관내 상시출장 징수반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지정을 정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납부에 납세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예금 등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 등록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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