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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대형마트·전통시장, 도·소매업체 대상으로 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9일
ⓒ 횡성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이하 횡성품관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 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횡성품관원 담당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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