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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전 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염려해 주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 횡성뉴스
지난 4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석용 전 군수가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 유예로 석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석용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운동원 윤모(구속 기소)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0만원 및 2400만원을 추징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또 건설업자 심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지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고 전 군수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고 전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고석용 전 군수의 석방 소식에 가족과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춘천교도소 앞에서 출소하는 고 전 군수를 맞이하느라 교도소 정문 앞 주변이 한때 혼잡했다고 참석자는 말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3일 앞두고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된 고석용 전 군수는 “그동안 염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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