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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면 봉명리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녹색마을 현판 및 산림청 표창, 포상금 수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 횡성뉴스
청일면 봉명리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연평균 산불 발생 400여건 중 30%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봄철 산불기간 중 소각산불 비율이 전체 발생 건수의 45%에 해당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마을 공동체 단위로 논밭두렁 소각하지 않기, 농산폐기물 및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등 자발적 서약을 받아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으며, 도내 10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또한 산불방지에 남다른 열정과 리더쉽을 발휘해 온 청일면 봉명리(이장 박영무)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장 상장을 수상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지난 3일 오전 11시 청일면 봉명리 마을회관에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원팔연 부군수,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박순제 청일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녹색자원국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이 산림청장을 대신해 소각산불 없는 마을 현판 및 상장, 포상금을 전달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올해 102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해 산불 방지에 매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소각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마을에는 산불 없는 마을상과 포상금이 수여될 방침이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 산림에 100m 이내에 연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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