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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공공요금 지원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300만원 이하 범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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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 기준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동참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대상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자 14가구로 정하고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수도요금, 난방비에 대해 지출한 증빙서류를 주민들로부터 제출받아 가구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환급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2000년 10월 2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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