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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담배 한 갑 피우는 흡연자 연간 세금 121만 1,070원
담배가격 올라도 담배 끊지 못하는 농민들 가계 부담 늘어난다
담배 사재기하는 도매업자, 소매인 등 최고 5000만원의 벌금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9일
|  | | | ⓒ 횡성뉴스 | | 정부는 지난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지난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신설한 개별소비세를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의 77%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 772원에 77%(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주기를 매월로 하고 미납세반출, 면세, 세액 공제와 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 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 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 1,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시가 6억 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 1,0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 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천면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담배 값 인상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충당이라며 담배 값을 올린다고 금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서민들이 삶에 고통과 애환을 담배로 달래는 판에 서민들의 아픔은 뒤로하고 오히려 약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횡성읍의 축산인 김모씨는“담배는 도시 빈민이나 농촌의 서민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담배 값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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