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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법 설명회 개최

농·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참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철)는 26일 오후 2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내년 3월 1l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선거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관위에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이 새로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기부행위제한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2014년 6월 11일자로 공포,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등 제한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등을 입후보예정자들이 숙지하고, 돈 선거를 배격하는 등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준법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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