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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장갑류, 산업안전용품, 휴지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횡성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과 한우리 생산물품인 장갑류, 산업안전용품, 휴지 등의 구매를 독려하고 나섰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관공서, 단체, 기업체 등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어린이날, 한우축제 등) 행사성 소요 물품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군민들의 이용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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