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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

기업유치·투자 활성화 위해 입지 규제 방식 전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민선 6기 군정 출범과 함께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향해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횡성군이 불필요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횡성군 군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함으로써, 건축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건축하기 좋은 지역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관지구 건축물 입지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관련 내용 12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제한기준 등의 내용이 삭제돼 건축규제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에 허용시설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기존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고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최신 산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횡성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군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복합 건축물의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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