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
|
|
|
추동리, 영영포리, 조곡리 3개 마을 주민들 ‘뿔났다’
냄새나는 서진산업 비료야적장 절대반대 한다며 탄원서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7일
|  | | | ⓒ 횡성뉴스 | |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야적장을 조성한다고 부지를 조성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횡성읍 옥동리에 소재한 서진산업에서 지난 7월 16일 횡성읍 추동리 494-3외 1필지(3.955㎡ 도로점용 포함)를 매입해 지난 8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9월 4일 허가를 득하여 현재 부지 조성이 마무리 돼있다.
그러나 추동리, 조곡리, 영영포리 주민들은 주민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보)를 구성하고 탄원서를 받아 횡성군에 제출하고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가 부당한 인·허가에 대한 횡성군에 접수할 주민 의견서에는 추동리 494-3외 1번지 지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으로 인근에 식당 및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으로 유기질비료 야적장으로는 부적절한 곳이라며 그 곳에 횡성군에서 유기질비료 야적장으로 주민의 동의도 없이 허가를 한 것은 횡성군이 주민을 무시하는 군정이라 생각하고 추동리, 조곡리, 영영포리 3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결사대처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책위는 향후 주민들은 대책위의 뜻에 따라 결사 저지 투쟁을 강행 할 것이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허가권자인 횡성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횡성읍 추동리 494-3 외 1필지에 대한 야적장 부지 조성 허가는 서진산업(대표 유지남)에서 지난 8월 서진산업 생산제품(비료) 적치장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했으나 심의 위원회에서 악취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에 대비책을 마련하라며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는 것.
이에 횡성군은 서진산업에 보완을 내리자 서진산업은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퇴비적치를 하지 않고 서진산업 제품인 비료는 기존 공장에 적치하고 파레트 및 기자재 등 부속물과 화학비료(요소비료)를 사업지에 적치하겠다며 확약서를 제출해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진산업이 제출한 당초 허가목적에는 횡성읍 옥동리에 서진산업(비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서진산업 부지가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번에 상기 신청지에 야적장을 조성하고자 본 서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있다”며 “이는 당초와 목적은 그대로라며 서진산업이 파레트 및 기자재 등 부속물과 화학비료(요소비료)를 사업지에 적치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은 “지난 9일 주민의 요구로 서진산업 관계자와 주민, 공무원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간담회가 시작 후 5분 여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서진산업 관계자가 간담회 전 주민 A씨에게 비료 야적장을 매년 겨울에 2개월간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해서 간담회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무조건 허가취소를 요구한다고 말해 이날 사업자와 공무원은 그럼 민원을 넣든지 법으로 하든지 하라고 했다며 담당공무원은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동의가 필요없다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B씨는 “그래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민원을 넣든지 법으로 하든지 하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며 우리 3개 마을 주민들은 사업허가가 정리 될 때까지 민원 질의서와 탄원서 등을 횡성군과 환경부 등 각계에 보낼 것이라며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산업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비료야적장이 아닌 농자재 야적장으로 내년에나 공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서진산업(대표 유지남)이 횡성군에 제출한 확약서는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345번지 일원에 서진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공장에 필요한 부속물 및 제품을 야적할 공간이 조금 협소하여 금회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494-3번지 외 1필지에 비료 및 기자재를 야적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장에서 신청지 야적장까지 운반거리가 있어 도난 및 훼손 우려가 있어 제품(비료)은 본 공장내에 적치를 하고 본 신청지에는 공장에 필요한 부속물(파레트 및 기자재 등)을 야적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기질 비료를 생산 공급하다보니 거래처에서 화확비료(요소비료 등)을 주문하는 고객이 다소 있어 현재 요소비료 판매점을 계획하는바 판매점이 확실시되면 본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요소비료를 일부 절치 할 계획은 있음.?
상기 본인은 이러한 보완·보정된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귀 군에 이와 같은 확인·확약서를 제출하오며 위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귀 군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허가만 나면 그만 이라며 서진산업은 유기질 비료만을 생산하는데 화확비료(요소비료 등)와 필요한 부속물(파레트 및 기자재 등)을 야적할 계획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주택이나 학교에서 떨어진 곳도 있는데 왜 주택가 주변에 냄새나는 것을 설치하려 하느냐며 서진산업의 확약서를 주민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며 민원 질의서와 탄원서를 횡성군에 제출하고 끝까지 대처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처럼 3개 마을 주민과 지역의 사업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날이 갈수록 확산 조짐을 보여 횡성군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708 |
|
오늘 방문자 수 : 5,098 |
|
총 방문자 수 : 32,335,573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