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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된 후 전면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4일
횡성군은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된 후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과세 표준은 같으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청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어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군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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