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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선진 시민의식 범죄 신고는 112, 생활 민원은 182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4일
범죄 신고는 112, 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본 긴급 전화로 친근한 전화번호 일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 추세로 횡성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422건이 접수처리 된 반면 금년 9월 30일 현재까지 457건으로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12는 범죄 긴급 전화임에도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단순 생활민원과 허위 장난전화까지 112로 신고함으로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법으로는 허위 장난 112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은 장난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은 필요한 장비는 물론 순찰차량이 출동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더 위험한 것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당장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출동이 지연돼 결국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재산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112허위 장난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상담이나 사건처리 절차 등은 민원상담은 182로 한다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112허위 장난신고 법적 처벌보다는 우리 스스로 올바르고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박종연 / 횡성경찰서 우천파출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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