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특별단속

횡성군·유관기관 함께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3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며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를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단속 도우미와 함께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3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4,793
총 방문자 수 : 32,335,26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