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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정비 1.7% 인상 결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해 내년도 인상 결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31일
내년도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1.7% 인상될 전망이다.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월정수당인 1천 854만원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31.3만원 인상한 1천885.5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횡성군의회 의정비는 모든 지역 의원이 동일한 금액인 1천 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천885.5만원 등 총 3천205.5만원으로 결정됐다. 횡성군의회 의정비는 2013년 인상 후 2014년도에 동결됐으나 2년만 인 내년 다시 인상될 전망이며 군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최종 확정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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