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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풀려 지역발전 속도 낸다
석문리, 마암리, 둔방내리, 자포곡리 일원 총 16만 8000㎡ 해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31일
|  | | | ⓒ 횡성뉴스 | | 둔내면 자포곡리에 위치한 둔내 취·정수장은 주천강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1980년 10월에 시설용량 1,000㎥/일 규모의 급속여과시설로 설치되어 둔내면 자포곡리, 둔방내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함에 따라 취수원인 주천강의 원수 수질확보 및 수질보전을 위해 1999년 9월 4일 석문리, 마암리, 둔방내리, 자포곡리 일원 16만 8000㎡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횡성군은 2009년 2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국비 204억원을 비롯, 총 256억원을 투자해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해 2009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0월 둔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 둔내면 소재지 일원에 횡성댐에서 취수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된 기존 둔내 취·정수장시설을 폐지하고 올해 1월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천강 취수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기관(환경부, 강원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24일 둔내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지난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던 둔내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산업단지 및 레져산업 유치 활성화 등의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행사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횡성군은 이번 둔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32만1000㎡ 규모에 달하는 안흥면 상수원보호구역도 연차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둔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자포곡리 주민 임모씨는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바람으로 둔내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해제,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가 상승 등으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해져 국토개발 및 경제적으로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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